조현병 주장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30년형 확정…인천초등생 살인한 10대 처벌은?

입력 2017-04-13 17:47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되면서 인천초등생 살인범 10대 A씨에 대한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세 여아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 B양에게 넘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유기한 A양은 경찰 검거 후 조현병 증상을 호소해 공분을 산 바 있어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은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범인 A(16세)양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모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실종된 8세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A양(16)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A양은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질환이 악화돼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양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동안 조현병 등을 이유로 형을 감면 받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공분을 부추겨왔다. 때문에 인면수심 살인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다.

A양의 경우 미성년자 살해 및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른이었다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 형을 받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