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청년예술인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더욱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홀몸어르신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부터 예술인과 청년창업가를 위한 임대주택까지.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해온 맞춤형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거불안을 겪는 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도입된 겁니다.
현재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데, 재량권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량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종균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정도면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정부가 보유한 70%의 재량권 가운데 일부를 법령 개정 등으로 통해 지자체로 이관해야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번거로운 행정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종균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1년에 어떤 사람은 몇 차례씩 입주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내가 임대주택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게 입주신청이 되고 1년 2년 동안 입주대기자로 남을 수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울러 LH와 지자체 지방공사가 운영중인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의료·돌봄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