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구도심 상권 활성화, 법 개정에 '발목'

입력 2017-04-12 17:50
<앵커>

소상공인만 1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경기도 안산시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법령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예술광장로 일대입니다.

안산시는 이곳을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원 사업 후보지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국비 등 54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안산시는 그러나 예산 지원 근거 법령이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자율상권구역법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자율상권구역법은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상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 중소기업청 관계자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쯤 법안 제정과 관련해 추이를 살펴서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상권구역법이 제정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인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 임차인과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다. 임대차 계약 갱신기한도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산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상인회가 5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결국 여러 개의 상가를 가진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