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한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조원석이 악플을 단 네티즌 5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원석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현만 봤을 때는 막연하지만 강제추행 혐의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네티즌 김 모씨 등 5명은 조원석에게 손해배상액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기사에 일부 네티즌들은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고 조원석은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