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담합 사전 검증시스템' 전격 도입

입력 2017-04-11 09:54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단계에서 입찰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LH는 그동안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ㆍ투찰가격ㆍ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보다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때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되면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상정된 입찰건에 대해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