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동의'

입력 2017-04-07 15:56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최종 '동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동의는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가운데 5천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새로 설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 급여 방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