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시행, 주행거리 줄이면 '7만원' 준다

입력 2017-04-06 09:39


앞으로 서울시에서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이를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천㎞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률 10∼20%나 감축량 1천∼2천㎞는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나 감축량 2천∼3천㎞는 5만 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30% 이상 줄이거나 3천㎞ 이상 감축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해 지방세를 내는 데 쓰거나, 티머니·문화·도서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해야 한다.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