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대책...공급 부족 해소 역점

입력 2017-04-05 10:16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매입하도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평균 톤(t)당 1만6,737원에서 올해 1월 2만751원, 2월 2만4,300원으로 급등했다. 3월 평균가격 역시 2만원대를 넘겼는데 시장에 배출권 매물(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격 상승은 기업들이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을 우려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중 283개 기업이 여유 배출권 1,550만t을 보유했으며, 이중 88%인 1,360만t을 이월했다.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다음해에 사용해야 할 다음 연도의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적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하에서 남은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추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먼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t'을 초과해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이월 제한에도 시장의 배출권 공급물량 부족이 계속되면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인 1430만t을 유상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정부는 6800만t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해 수급 불균형 해소를 시도한 바 있다. 정부는 또 1차 계획기간 20%였던 차입한도를 2차 계획기간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수요 분산 차원에서 이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차 계획기간 첫해인 2018년 차입비율이 클수록 다음해 차입한도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 차입물량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5%를 차입하면 2019년에는 절반인 7.5%만 차입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 시장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2018년부터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 매매 거래 외에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Swap) 거래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으로 배출권 경매를 매달 실시하고,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