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푸른도시사업소는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공사 추진 시 특허 및 실용실안 등 신기술을 반영할 경우 특정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는 설계사의 검토(안)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을 민간부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결정, 신기술 반영에 따른 특혜 등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시킬 방침입니다.
윤경한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토목 및 건축 등 대형공사 추진 시 특허 및 실용실안 등 신기술이 반영될 경우 민간부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신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시 행정의 청렴 및 투명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