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소멸시효 지난 빚 4,400억원 감면 시행

입력 2017-04-02 13:33
수정 2017-04-02 13:33
신한은행은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4,400억원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이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체된 대출 등 은행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채권 중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말합니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의 특수채권과 미수자, 장기연체 채권 등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전액 4,400억원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수채권 감면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무자 19,424명입니다.

2주 간의 감면 등록 절차를 거치면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채무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시효포기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직접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할 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권 감면이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