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보증을 제한 받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곳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 ·동래구는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의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이 거절되고 고분양가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심사 후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