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 장시호 등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먼저 수감된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일부 매체가 전했다.
앞서 최순실 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측근에게 "파면된 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죽지 못해 산다.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최순실과 한 법정에 서게 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파면 전까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피의자가 수사 여건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게 된다.
두 사건을 병합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된 서로 다른 재판을 각각 진행하면서 생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공범이 모두 재판에 참석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한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이자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앞서 기소된 최씨가 이미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이 이뤄진 상태라 실제 병합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가 법정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지만,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검찰·특검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증인 신문도 불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특정인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면 서류로 된 진술조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대신할 뿐 따로 증인신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