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VIP 예우 받는 유일한 전 대통령…"박근혜 구속 이후 홀로 남아"

입력 2017-03-31 10: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 유일한 인물이 됐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해당 예우에는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은 계속 이루어졌다.

하지만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마저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현재로써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전 대통령이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며,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했다.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여론도 제기됐다. 이들은 "BBK 주가조작과 4대강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