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61)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는 물론,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이곳에 수감돼 있다.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감(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