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자신의 핸드폰 압수당한 속사정

입력 2017-03-30 18:36


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시간 현재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께 강남구청 내 구청장 집무실로 수사진을 보내 신연희 구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본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압수한 증거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전 대표 캠프 측은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사건 2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신연희 구청장이 단톡방에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올렸는지 최종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면 조만간 신연희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