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 관심이 뜨겁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는 무슨 내용이 최초 오갔을까.
전언에 따르면 법정 맨 앞쪽 판사석에 앉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개시를 알리며 '피의자 박근혜'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묻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속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이어졌다.
강 판사의 맞은 편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 '1952년 2월 2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왼편 검사석에서 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옆에는 이원석 특수1부장 등 검사 5명이 더 앉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줄줄이 열거됐다.
한 부장검사는 이어 영장 청구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기밀 서류 유출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면조사 요구에 여러 번 불응한 점', '본인이나 측근을 통해 입을 맞출 가능성이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큰 점' 등도 강조됐다.
이에 검사석 맞은 편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는 "수사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 맞추기'"라며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강 판사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묻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인데다 다툴 부분이 많다보니 심문은 장시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