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감사의견 '한정'‥금융당국 "한정의견 관계없이 예정대로 지원"

입력 2017-03-29 22:17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금융당국은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추가 지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29일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이 한정의견을 받은 사유를 상반기 결산 시점까지 해소해 9월 중 주식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외부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정지 등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게되는 경우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낸 근거로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 지원 계획과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이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한정의견' 해소를 위해 재무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자구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