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 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행사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에 대해서는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에 총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