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어린이집이 지하철 역사 다음으로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이 오염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한 초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실내공기 중 초미세먼지인 PM-2.5의 관리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3월~12월까지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로 불리는 PM-10과 초미세먼지인 PM-2.5의 성분을 비교·분석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의 시료채취는 도내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의료시설, 목욕장,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8개 시설 군을 대상으로 총 55개소의 시설에서 이뤄졌다. 조사항목은 PM-10 미세먼지 및 PM-2.5급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6시간과 24시간으로 각각 나눠 동시 측정했다.
조사결과, 대상 시설에서 6시간 동안의 초미세먼지 (PM-2.5) 오염도는 20.4~167.1㎍/㎥로 평균 65.6㎍/㎥의 농도분포를 보였다. 시설별로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지하역사(167.1㎍/㎥), 어린이집(115.1㎍/㎥), 실내주차장(109.1㎍/㎥), 도서관(77.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시간 오염도를 기준으로 70.7%로 나타나, 전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가 내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업장 내 측정위치에 따라 가장 높은 미세먼지 오염도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이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악영향이 크고,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미세먼지(PM-10)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펼치는 것을 초미세먼지(PM-2.5)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실내전체 미세먼지 오염을 제어하기 위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감 계층의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PM-2.5)의 실내 환경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WHO(세계보건기구)는 PM-2.5급의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큰 물질로 규정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실내 공기 중 PM-2.5급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PM-2.5급의 초미세먼지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포함하라는 지적이 나왔고, 도민의 건강에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각종 유해물질 중 PM-2.5급 미세먼지 발생 점유율이나 점검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등 기준안 마련에 대한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기준을 현행법 기준보다 낮추는 등 실내공기질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