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환전상도 하는데…"증권사 환전·외화송금 허용해야“

입력 2017-03-24 17:44
<앵커>

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규제를 완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송금과 환전업무는 할 수 없는 데다 외화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외국환 업무가 은행·보험에 비해 불리하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시대에 걸맞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박 모씨 사례자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CMA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급히 송금하려고 했더니 안되더라고요. 결국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해야 했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하루만 돈을 넣어둬도 이자를 줘 초저금리시대 직장인의 주 계좌로 자리잡은지 오래.

하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자녀에게 송금하려해도 은행을 통해 다시 거래해야합니다.

현행법상 증권사들은 해외 외화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개들의 불편함 초래는 물론, 은행들만의 독과점 시장이 되면서 고객들은 높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명동의 환전상에도 허용되는 일반 환전 업무가 규모와 안정성면에서 훨씬 우수한 증권사엔 막혀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

“증권회사의 외국환업무관련 개선은, 업권 간 영역 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금융생활의 편의성이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 경쟁을 통한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의 문제로, 전적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5년부터 가능해진 증권사 외화자금 대출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모든 외국환 거래는 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외화자금 대출시장에 끼워주지 않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환전부터 외화대출 업무까지 외국환 관련 업무 개선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부처간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7월이면 핀테크 업체들도 외화송금 업무가 허용되는 가운데 은행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의사결정을 했던 구습에서 벗어나 정부가 고객 편의 증대를 정책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할 때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