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프랜차이즈 못 들어온다…특별계획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17-03-23 10:51


앞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저층 단독·다세대 주택에 공방이나 상점,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면서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재정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뚝섬주변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과 서점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뚝섬 상업지역 개발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구역들 가운데 세부계획이 없는 3곳을 해제하고 필지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습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재료를 사용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지역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대상지의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