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2022년 완료

입력 2017-03-22 14:2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계가 오는 2022년 완료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의 3단계 시행 방안을 2단계로 축소하고,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2018년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단계가 4년간 시행된 후 2022년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1단계 시행을 거쳐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의 수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아닌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단계 기간 동안 보험료 30%가 할인됩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의 하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1단계 기간 동안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3,000cc 이하에 대해서만 30%를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개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