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부패 고기 유통 스캔들에 연루된 업체의 닭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위생당국이 문제의 닭고기에 대한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83%에 달하며, 문제가 된 업체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약 40%여서 당국의 이번 조처가 국내 닭고기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검역·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브라질 닭 취급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고, 수거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천800건 4만2천500t에 달한다.
브라질에서는 연방경찰의 수사결과, 문제의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으며, 그중에서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발급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4천560건 10만7천399t이며, 이 중에서 브라질산은 3천817건 8만8천995t이었다.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물량의 83%에 달한다.
2016년 기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때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470건 1만1천t(12.3%)이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없었다.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2016년 기준 10건74t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산 뿐"이라며 "태국산 수입량을 늘려 수급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