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일 상한액 4만3000→5만원…월 최대 150만원 지급

입력 2017-03-21 09:14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이고, 지급액은 4조7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