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라질산 닭고기 검역·검사 강화…BRF사 제품 유통 중단

입력 2017-03-20 15:33
수정 2017-03-20 17:12
식약당국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 수입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0만 7천톤이며, 브라질산은 8만 9천톤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축산물 부정 유통으로 지목된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은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합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습니다.

또, 외교부와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