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경영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