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도입 논란①] 거래소 "계획대로" Vs 증권사 "재검토해야"

입력 2017-03-20 17:44
<앵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9월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이어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부과방안을 놓고 거래소와 증권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팀 권영훈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가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선진 증시로 인정받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증거금은 매매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그런데 매매일과 결제일이 해외는 평균 4일이 걸리지만 우리는 2일이어서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13년 IMF는 정기 평가시 우리 증시에 거래증거금 도입을 국제기준 미흡을 지적하며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대부분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우리 시스템상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는 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거래증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업계에서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이 반년도 안남은 상황인데요. 부과방안이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죠?

<기자>

거래소와 증권사는 거래증거금 부과방안을 놓고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거래소가 추진하는 회원별 거래증거금 산출방식은 일부 동의하지만, 위탁증거금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위탁증거금을 활용하면 증권사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데요.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과의 형평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식 리포트)

거래소는 업계가 주장하는 위탁증거금 활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에 이중혜택이 돌아간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해린 리포트)

<앵커>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중소형 증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기자>

거래소가 제도 도입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전체 증권사의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규모는 2,221억원. 증권사 한곳당 약 43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거래증거금은 현금 또는 대용증권, 즉 금융당국이 지정한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본여력이 큰 대형 증권사는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 거래증거금 영향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이 문제인데요. 자산이 없으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브로커리지(주식매매 중개) 사업을 위해 신규 자금을 구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9월에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형 증권사들은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거래증거금 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의 칼자루를 쥔 금융위원회는 한발치 떨어져 거래소의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진 증시로 가기 위해 거래증거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거래증거금 도입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