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수십억 수임료 우스웠던 변호사 ‘통한의 눈물’

입력 2017-03-17 15:03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법질서를 향한 불신을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 법조인이 될 때의 초심을 먼 길을 돌아 마주쳤다"며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음 기소됐을 때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내 이름이나 사진만 봐도 호흡이 곤란해져 사건의 심각성조차 알지 못했고, 스스로 사냥터에서 궁지에 몰린 사냥감 같다는 생각에 떨었다"며 "1심 판결 후 차분히 사건을 마주치면서 내 행동의 결과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의견을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서 읽게 했다. 그는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듣던 중 고개를 떨구고 눈시울을 붉혔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또는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