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댓글알바 사건…강용석 주장한 사정모 결국 유령 단체?

입력 2017-03-17 11:51


스타강사 설민석이 연일 화제선상에 오르고 있다. 유명세에 따른 몸살이다.

지난 16일 민족대표 33인의 후손들이 설민석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설민석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한 자세로 역사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설민석은 유명강사 최진기와 함께 사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사정모 측은 "유명 학원강사 설민석, 최진기가 3년 이상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강의를 수강하게 해 수강료 합계 1백 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수임은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다.

이에 대해서 지난 13일 설민석-최진기가 소속된 이투스교육은 이투스교육은 “설민석·최진기씨가 불법 댓글 홍보를 하거나 댓글 알바생을 고용한 적이 없다”며 사정모 측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사정모 측을 맞고소 했다.

이투스교육은 “사정모는 수당을 주고 집회 참석자를 동원하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회원 200명 규모의 단체라는 강 변호사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