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스파크·뉴 말리부, 10억 과징금에 리콜까지..대체 왜?

입력 2017-03-17 07:29
수정 2017-03-17 07:34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제조사인 한국지엠이 총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천567대에서 엔진오일 과다 주입 및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문제가 된 차량은 정상적인 제원상 출력보다 약 7.3%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위반 사례에 대해 한국지엠에 5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1천439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할 때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약 5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이 한국지엠에 부과된다.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는 모두 리콜 대상으로, 차량 소유자는 이달 20일과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