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과거 그가 "친구를 칼로 찔렀다"고 말한 발언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이언은 유튜브 딩고 뮤직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곡 '하남 주공 아파트'에 있는 가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당 가사는 '그 전에 미리 가져간 흉기로 친구 찔러 피로 흥건해진 복도'라는 문장이 담겨 있다.
아이언은 가사에 대해 "그 친구는 좀 어릴 때부터 저랑 많이 싸웠다. (그 친구가) 저를 '죽여버린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그 친구를 찾아가 '너 나 죽인다며'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언은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때리길래 바로 그렇게 했다(칼로 찔렀다)"고 말해 다소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그는 "그 친구가 되게 멋있다. (나중에) '자기는 지워지지 않는 사인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최기식)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에 타박상을 입혔다.
또한 아이언은 같은해 10월 5일 A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혔다.
이후 아이언은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그어 자해한 후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