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요지 낭독이 화제다.
이날 이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정요지에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전환하는 접속사인 '그러나'가 총 4번, '그런데'가 총 3번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파면 선고가 반전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헌재는 우선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지적한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의 법 위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절차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과 여러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은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판진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8인 체제 헌재가 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부당 인사 개입 의혹과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 의혹 등에 대해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 탄핵 기각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헌재는 공무상 비밀 문건이 최씨에게 넘겨진 정황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출연금 강제모금 과정, 최씨 소유 회사에 대한 청와대의 특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헌법과 법률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 권한대행이 결정요지를 읽어가는 동안 쉽게 결론을 예측할 수 없어 조마조마했다"며 "중반 이후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헌법 및 법 위반 인정,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인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전개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