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빚 청산으로 인한 세금 체납 시 탈세?

입력 2017-03-14 16:28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12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저희 3남매는 서울에 있는 부친소유 빌딩을 1/4씩 상속받아 임대하다가 지난해 16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각종 부채상환을 하고도 모자라서 저희들의 일부 돈을 보태서 정리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수가 없어 체납된 상태입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다른 재산도 없으신 상태인데 이번에는 지방국세청에서 양도대금 사용처조사를 한다며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탈세인지와,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산세와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 있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와 양도대금 사용처는 어떻게 소명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효윤/ 사연을 보니 상속 후 어머님 빚 청산 때문에 세금을 못내는 것도 탈세인지 궁금해 하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절세와 탈세부터 설명 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오늘 사연은 공동지분을 양도한 어머니의 양도대금이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돈이 없어 체납된 경우로서 탈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이구요,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참에 절세와 탈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세’란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이에 반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효윤/ 네. 그럼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장운길/ 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나 통고처분, 고발의 범칙처분을 결정합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오늘 사연은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장운길/ 네. 세금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신고납부기한’이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의 율, 즉 연간 10.9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에 가산금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장효윤/ 네. 오늘 사연은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못낸 사례이고,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에 대한 소명방법을 물어 오셨는데요, 어떻게 소명하면 되나요?

장운길/ 네. 소유하던 빌딩을 160억원에 양도하였으면 지분이 각 1/4이니까 어머니 지분은 40억원 정도인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받은 금액 중에서 은행대출금이나 보증보험채무, 사채 등을 갚은 경우일 텐데, 은행이나 공기업에서 채무상환증명 등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채에 대한 원금, 이자 등 상환내역을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해야합니다.

특히, 사채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는 물론 차용당시 인감이 첨부된 차용증이나 이자 상환여부, 차용사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처가 소명이 되면 잔여재산이 없는 한 결손처분, 즉 정리보류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윤/ 오늘은 탈세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가산세와 가산금, 양도대금 사용처조사에 대비한 세무정보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금을 제때 못내는 경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장운길/ 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의뢰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행정규제로는 첫째로 허가사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나 인가,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국규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입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3억원 이상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