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근무시간에 교무실서 '음주 난동' 물의

입력 2017-03-09 16:17


지난달 충북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술에 취한 교사가 난동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로부터 사안 보고를 받은 뒤 충북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교사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교무실에 들어와 언쟁이 붙은 동료 교사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이 술을 학교에 반입했거나 근무시간에 교내에서 주취 난동을 부렸다면 중징계 감이다.

새 학기 전이어서 학생들은 없었지만, 교직원들은 당일 정상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무실에 있었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교사가 음주 난동을 부린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