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특검이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까지 공소장에 넣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나눈, 직접 인용이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