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 유력시되며, 자칫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헌재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에 대한 재판관 8명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의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에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애초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법조계에선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에 무게가 쏠렸다.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하는 점에서 발표 시점은 7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오후 3시 재판관 평의를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한 뒤 예상을 깨고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관측과 이미 날짜는 정해졌지만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