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 누구? '제31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남편 또한 법조인'

입력 2017-03-07 09:42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선애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왔다.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선애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