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유력

입력 2017-03-06 07:3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관심이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7일께 선고 날짜를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3일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인용-기각-각하'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5일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이번 주 헌재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