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입력 2017-03-03 13:32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이 선고돼 강정호의 미국행이 예상됐다.

예정대로라면 강정호는 지금 시범경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술훈련에도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다른 선수보다 정규시즌 준비가 더딜 수밖에 없다.

강정호가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해도 당장 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강정호는 4주 정도의 알코올 이수 프로그램을 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