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강사 설민석·최진기,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해…설민석 “사실무근”

입력 2017-03-02 20:21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최진기씨가 '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으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 측은 앞서 설씨와 최씨가 3년여 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몇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민석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당당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설민석은 "20년이 넘게 학생들과 수업을 해왔다. 최근 감사하게도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성원 덕분에 방송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겪는 구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강용석 변호사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