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달인' 절도죄 처벌 논란 가중

입력 2017-03-02 08:21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고객이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건이 연일 화제다.

경찰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대다수 누리꾼은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고객 편을 들었다.

다음 아이디 '왕사자'는 "어이가 없군. 인형을 훔친 것도 아니고 돈 넣고 뽑아간 것도 죄냐"라고 지적했다.

'ezryder'는 "그럼 에초에 조이스틱으로 확률 설정을 못 하게 해 놓으면 될걸, 왜 돈 넣고 인형뽑기를 한 손님에게 절도죄라 하냐고. 뭐가 문제인 거지?"라고 질문했다.

'또새벽이네'는 "무한 리필집에서 많이 먹으면 죄인가? 낚시터에서 월척 잡으면 죄인가? 게임 하면서 컨트롤 잘해서 보스 잡으면 죄인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빈자리 앉아가면 죄인가?"라고 비꼬았다.

네이버 아이디 'chan****'는 "조이스틱 조작해서 뽑은 거면 노하우 일 수도 있는데 30번에 한번 뽑히게 설정한 사람이 더 부당 이득 아닌가"라고 썼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인형뽑기방 수가 1월말 현재 1천곳(1천164곳)을 돌파하며 인형뽑기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형뽑기 자체가 '사기성'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다음 누리꾼 '황새모랭이'는 "세상이 모두 조작판. 인형 조작 모르고 계셨네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cova'는 "인형 뽑기 본래부터 사기에요. 박스 안을 자세히 보세요. 어쩌다 뽑는 사람 보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심리를 조장해서 코 묻은 돈을 거저 먹으려는 도박꾼들의 기계이니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적었다.

'jic3113'은 "이참에 인형뽑기를 없애라. 학생들을 사행게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