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일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4월부터 최대 80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17-03-01 12:55


오는 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이고, 지급액은 4조7천억원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천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