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최종 기소 대상자만 추려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통해 기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팀 운영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