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로 투자, 수익보장?” 신도 돈 197억원 받은 목사 구속기소

입력 2017-02-28 12:38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을 뜯어낸 현직 목사가 구소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신도을 상대로 투자금 197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박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 878차례 신도 150명으로부터 197억 1천1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는 피해자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신도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중 17명은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해 검찰은 박 목사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박 목사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9차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는 수익 보장은커녕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 목사와 공모한 종교 관련 연구소 직원들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사기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