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서 태극기 불 태운 사람 무슨 죄?

입력 2017-02-28 11:25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를 붙잡아 수사 중인 경찰이 '국기 모독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26일 청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A(21)씨가 우리나라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으로 태극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해야 성립된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기각 충북 태극기 집회'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태극기 1장을 주워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A씨는 집회 참가자 B(59)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B씨는 태극기에 불을 붙인 A씨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둘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하지 않은 돌발 행동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극기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용도에 맞지 않게 태극기를 사용해 화가 났을 뿐 국가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A씨에게 국기 모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기모독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장소 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