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진통 끝에 결국 불발

입력 2017-02-24 18:33
수정 2017-02-24 18:34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거래소 지주전환법)이 2월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거래소 지주전환법은 한국거래소를 세 개의 자회사인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으로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거래소 노조는 이에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오히려 자본시장의 관치와 비효율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오히려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스템·인력 분산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 비용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에는 거래소 본사 지역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문제가 꼽힙니다.

현행 법안에는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금융 중심으로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돼 있어 여야간 입장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 내내 여야 의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컸다"며, "다음 논의 시점을 비롯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