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동원F&B가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과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2년4개월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원F&B도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두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대상에 대해서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