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퇴직금 1200만원 받을 듯

입력 2017-02-23 16:32


구속 52일 만에 사표를 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천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이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1개월여간 공적인 휴가인 '공가'(公暇)와 '연차'를 번갈아 써가며 1천100만원의 월급도 챙겼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에 취임해 지난 21일 사직서를 낸 문 전 이사장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재직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문 전 이사장의 2016년 연봉은 1억3천82만3천원이었다. 그는 지난달까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 13개월 재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천181만원이다.

이에 따라 문 전 이사장이 재직기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연봉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1억5천354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도 챙기게 된다. 전임 이사장은 2015년에 성과급 2천898만4천원을 받았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