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등과 관련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월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진료에 지장을 줄 만큼의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이창명 측이 제시한 비틀거림 없이 걷는 CCTV 영상을 접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특별기일을 연 것이다.
재판의 논점은 이창명이 알코올 농도 0.05가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였기에 이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줄곧 검찰은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8로 계산했다. 하지만 이창명 측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은 3월 2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