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날짜 오늘 결정

입력 2017-02-20 07:08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이르면 20일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낸 상태다.

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설령 대통령 측 증인·검증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